​거래소, 성장유망기업 상장심사시 예상현금흐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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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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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심사할 경우 예상 현금흐름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 유망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소가 성장성이 높은 적자 기업도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대형 성장 유망기업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영업ㆍ재무안정성 심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과 산업전망 등을 반영해 작성된 예상 현금흐름이나 손익을 심사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영업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와 재무현금흐름이 포함된 총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ㆍ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지만 이익이 미흡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후 이익규모의 성장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예상 현금흐름이나 손익을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예상 시가총액 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도 심사한다. 상장신청인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주식시장 동향, 비교 대상 회사와의 상대적 평가 등에 근거한 상장주선인의 예상 시가총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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