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 곶자왈 내 임야 1590㎡에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크고 작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벌채하는 등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A모씨(63)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한 후 지난 14일 종가시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 현장에 방치한 혐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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