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02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이며,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은 정비범위에 포함된다.

정비방법으로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 부위가 취약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 업주의 자율정비를 권장하고,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선 현장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광고물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만큼 업주의 자체 상시 점검을 당부한다”면서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되었거나 노후, 부실하게 부착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