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간호사가 환자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시기를 기존 2018년에서 오는 4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 아닌 전문간호사가 간병과 간호를 모두 책임지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공공병원 23곳, 지방중소병원 89곳 등 전국 112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하루 2만원 정도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산정특례를 받으면 4000원까지 줄어든다.
단 간호등급이 3등급 이상인 병원만 이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대규모 간호인력이 필요한 데 이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이 서울로 쏠릴 우려가 있어서다.
간호등급은 병원의 병상당 간호인력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간호사가 많을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
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들과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을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병문안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병원에 총 5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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