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ISA 불가입 운동 나설 것… 불완전판매 신고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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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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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가입 운동과 함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를 시행한다.

금소원은 3일 "ISA 불가입 운동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불완전판매가 예상되는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며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상품 구조나 투자위험성 등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소원은 조만간 ISA 불가입 운동을 시작하고,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대한 세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ISA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을 기대하고 시행 전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우해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금융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상품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SA의 의무 가입기간을 줄이고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이번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지금 가입하기보다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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