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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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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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사재기 처벌법·보험사기처벌강화법도 의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 정부의 서민 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 정부의 서민 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또 '한국재정정보원'을 신설해 현재 민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해온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정정보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범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기범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 법에서는 보험 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특정 음반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음원 사재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으로 이 같은 음원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 거짓 체류허가 신청서를 낸 외국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주거나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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