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시장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 시정감시 및 감사기능 강화가 그 취지다.
그동안 독임제로서의 옴부즈만은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이 미흡하고 활동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창 영남대 초빙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기창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 전문가다.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시민과 주민감사 청구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 요구가 주요 기능이다. 이외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 △공무원 위법·부당 처분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다룬다.
정기창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하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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