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 담당공무원의 열정적인 업무처리로 체납세 징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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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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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체납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도산기업에 대해 세무과 장문창 주무관과 채권추심전문요원인 김성귀 주무관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끈질긴 추격으로 지방세 체납(취득세외 12건) 2억4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사용료수입 14건) 1억4100만원 등 총 3억8800만원의 체권을 징수완료한 사례가 밝혀져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연천군 청산면 소재 모기업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388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도산함에 따라 위 직원들이 재산 상태를 파악 중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연천군에서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하여 등기를 필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이전등기 되도록 협조하고, 공탁을 진행 의정부법원으로부터 388백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징수 완료 했다.

해당직원들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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