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동안 훈·포장 수훈자 중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때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앞서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꾸렸다.
지난달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이달 중 회신이 오면 감사원에서 최근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서훈을 일괄 취소할 방침이다.
향후 부적격 수훈자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서훈취소 뒤 훈·포장을 미반환 명단은 인터넷에 공개한다.
한창섭 행자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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