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4일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동·서해 접적해역에서 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훈련 내용은 서해 접적해역인 인천에서 서북도서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불순분자가 탈취, 도주한다는 시나리오다. 훈련에는 해군과 합동으로 함정 7척, 헬기 2대, 특공대가 투입돼 불순분자를 진압하고 승객을 구출한다.
동해접적해역에서는 불순분자가 어선을 탈취하여 NLL 월선을 시도한다는 가정 하에 해경·육군·해군이 함정 6척, RIB 3대 등이 투입된다.
국민안전처 오윤용 해양경비과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발상황에 대응한 군․경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