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 재배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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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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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순무작목회-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조합 협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농업-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과 강화순무작목회와의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식이 2일 강화군 교동면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 체결로 강화지역 농민들은 엽채류(배추, 무, 순무, 대파 등) 일체를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천지역 김치 관련 기업들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헤지(회피) 할 수 있게 됐다.

강화순무작목회-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조합,“농산물 계약 재배를 위한 협약 체결”[1]


이번 협약에 해당되는 계약재배 면적은 약 8만평으로 총 예상수매량은 1,400톤이며, 수매금액은 11억원이다.

배추 600톤(하우스 및 노지 1만 5천평), 무 150톤(노지 5천평), 순무 650톤(하우스 및 노지 6만평)이 재배되어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회원사에게 공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복 강화군수, 안영수 인천시의원,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순화 강화순무작목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이 함께 했다.

황순화 강화작목회장은“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농가의 생계불안이 심화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일체를 등급에 상관없이 판매하게 되어, 강화농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농업경영에 매진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지역 농업인들과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 및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고 말하면서,“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는 협력분야가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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