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에는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됐다.
예를 들면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는데 입금처리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은행상품을 취급해 이용자의 조세포탈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고 사항이었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은행에 고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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