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등·학굣길이나 학교 수업 등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유족이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교내 사망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관련 지침을 공표한 문부과학성은 3월 안에 각 지자체에 위 내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수업 중 일어난 사고나 지진·해일 등의 자연 재해, 급식 알레르기 등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들이 사망하면 학교는 3일 이내에 담당 교직원을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유족의 요청이 있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관계자와 변호사, 관련 사건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는 제3자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유족과 학교 간 연락을 돕는 코디네이터를 각 교육위원회에 두는 유족 지원책도 포함됐다.
일본에서는 집단 따돌림, 수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학생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초에는 기후현 다지미시 소재 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마친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시청사 부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이 학생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침 없이 학교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왔다. 유족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자체에 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내에서 일어난 사상 사고 403건 중 조사위가 설치된 것은 2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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