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민간자금 투자 확대 위해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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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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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지원리츠가 토지 매입 후 뉴스테이리츠에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등도 도입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민간자금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청산배당 구조를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등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4일 발표했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rtor)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선 및 리스크 저감 대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FI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대부분 준전세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입으로 배당이 어렵고, 임대종료 후 주택매각 수입에 의해 배당하는 구조라 FI가 지분투자를 기피해왔다.

이번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국토부는 중간배당을 목적으로 한 FI의 뉴스테이 지분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토부는 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방식이 적용되면 뉴스테이리츠는 총사업비를 줄이고, 토지매입비용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임대 뉴스테이 사업구조 [자료=국토교통부]


리츠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원가의 0.2~0.9%)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평균 0.5%, 연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하는 등 재무구조도 표준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FI의 사업참여 리스크 저감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도입한 '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의 채권을 발행해 FI가 채권을 매입, 子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의 기간 연장 등 보증상품을 개선해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른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저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FI에게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는 만큼, 1%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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