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을 위해 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두고 일부 개인택시업자들은 "자율 감차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전국 택시 25만대 중 20%인 5만대가량이 과잉 공급됐다고 보고 지자체별로 감차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택시업자가 택시면허를 사고 팔지 않고, 보상금 수령 조건으로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해 택시 숫자를 줄여가는 게 골자다.
감차 전 대전에는 8850대(개인 5480대, 법인 337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감차위원회는 이 중 개인택시 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000만원)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개인택시업자 한 사람당 월 10만원이던 출연금은 지난해 9월 조합 임시총회 투표를 거쳐 5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택시 감차 실적이 애초 목표치인 167대에 크게 못 미치는 54대에 머무르자, 시는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을 세워 개인택시업자에게 알렸다.
이 같은 행정사항이 안내되자 직전 437명(2015년 12월)이었던 출연금 자동이체 신청자가 3891명(2016년 1월)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달까지는 4183명으로 전체 납부 대상자 5424명의 77%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업자는 시의 추진 안에 대해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 청사에서 열린 시 감차위원회 회의장을 찾은 한 개인택시업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기사 사정은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사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처사 아니냐"고 말했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는 곤란해하면서 국·시비 지원만 바라는 건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개인택시 조합원 의견을 모아 스스로 결정한 선택인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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