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후 복학자에 6학점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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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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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해 주자는 것으로,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국방부와 교육부, 청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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