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알고 계십니까?'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비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신민철 서장은 "재난취약 가구와 원거리 화재취약마을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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