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벌금 5000만원으로 인상…업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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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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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앞으로 보험으로 사기를 치는 보험사기범 벌금의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 처벌되며,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3년 8월 발의돼 2년 6개월만에 통과된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분류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보험사기범에게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를 했던 사람이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 측도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4년만에 60%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보험사기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10대 청소년은 2009년 508명에서 2013년 1264명으로 4년만에 236% 늘었다. 또 최근에는 일가족 및 전문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될 정도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 성공시 얻는 보험금에 비해 처벌이 약해 일반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자의 보험료증가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련 업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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