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경주시장 벌금 1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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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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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 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시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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