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씨는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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