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 고시로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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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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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4호, 제3조 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를 70% 수준으로 정한 기초연금법 특성상 보건복지부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를 통계화해 분석하고 물가상승률과 국가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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