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4호, 제3조 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를 통계화해 분석하고 물가상승률과 국가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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