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무주택자 등 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조합 운영상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주체는 공통적으로 관할 행정청인 해운대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 (가칭)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나 층수, 세대수 등의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신청)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사업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가 부담금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예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장치가 없어 현행 주택법령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건의했다.
해운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조합에 가입하려는 시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수영강변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사업은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인근을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가칭)센텀마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추진이 무산돼 수 백 명의 조합가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옛 해운대역 주택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사업은 부산기계공고 동북측 주택가를 사업예정지로 한다.
이들 2곳의 주택홍보관은 모두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로 해운대구는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고발, 단전·단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대구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가입비 등 자금관리 신탁사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도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