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임직원 금품수수, 접대 임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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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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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으로 이전한 한국서부발전(주) 임직원이 금품수수및 접대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등 징계조치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주)태안건설본부는 지난해 6월말경 관내 고급 음식점에서 업체측으로 2회에 걸쳐 130여만원의 음식을 접대받은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발전(주) 감사부서에서는 협력지원처 관련팀장을 밸브관련 계약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편의제공등에 대한 댓가로 2회에 걸쳐 9백여만을 수수해 해임등 징계조치 했다.

한국서부 발전에서는 15년 4/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비위, 부적적한 임직원 25명에게 징계조치와 113백만원을 회수 조치하는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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