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중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총 26명(개인 12명, 법인 14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6400만 원이다.
심의내용은 체납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4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공개대상자로 최종 심의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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