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단백질 보충제 제조업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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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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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단백질 대신 탄수화물 성분을 섞어 만든 보충제를 판매해 십억 대 매출을 올린 정모씨(46) 등 제조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단백질 대신 가격이 싼 탄수화물 원료를 섞은 보충제를 판매해 모두 1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1회분 섭취량 속에 단백질 44g이 들었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g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함량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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