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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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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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지난 1∼2월까지 두달간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644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결과 90일 이상 미매입 업소 1개소는 지정 취소 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업 미폐업 업소에 대해선 자진폐업신고를 안내, 13개 업소가 폐업신고를 했다.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일제 정비를 통해 7개 업소를 지정 취소한 바 있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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