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公,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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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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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금액 1억 이상 물품·용역 대상

[한국광해관리공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등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올해부터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통해 개방과 소통의 정부3.0을 실현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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