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의료영리화와 관계없다고 못 박았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할 뿐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법으로 개정할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비스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서비스법 없이는 한국 보건의료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청와대가 야당의 서비스법 반대를 비판하자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한 데 따라 이뤄졌다. 방 차관은 "김 의원의 말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에 나섰다"고 회견 이유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며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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