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개정안 3일부터 시행···최고금리 연 27.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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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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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공포와 동시에 연 27.9%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최고금리 34.7%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최대 약 330만명의 이용자들에게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으로 인해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의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 중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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