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고금리 34.7%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최대 약 330만명의 이용자들에게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으로 인해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의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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