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도 소유로 돼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길이 열려 대전 중구 원도심 재생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에리사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3일 자정 무렵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나, 진척이 없다가 이번 본회의에서야 겨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 계륵이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부지 개발과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본격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리사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칫 자동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 설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 다행”이라며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만큼, 향후 도청사 개발이 중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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