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경매 대신해준 컨설팅업체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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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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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는 의뢰인들에게 8차례 1000만원을 받고 입찰가격을 정해주는 등 경매를 대신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비송 사건 등 법원 관련 사무를 취급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씨는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법률사무를 취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 사건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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