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2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8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책임징수제 시행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보통교부세 지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10(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를 목표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