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며 지난달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로 과잉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개편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인정 범위, 과잉공급 판단 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원샷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이 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며 지난달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재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이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로 과잉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개편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원샷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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