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특별법 내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보험료 부당 거절시 과태료 1000만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보호장치가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신설 조항인 제5조 2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에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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