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세대당 1천만원 이하, 학자금 융자는 500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 이자율은 2%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융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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