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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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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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성운 상록구청장은 지난 3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6개소를 주정차 단속반과 순회하며, 주·정차 위반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단속체험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사동 석호로는 대형마트와 주변상가의 물품 배송차량 등으로 혼잡이 가중되고, 본오동 샘골로는 일방통행로로 상습 이중 주차로 통행이 어려워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또 본오동 반석로(계양전동공구 앞)와 일동 도매시장로(하모니마트 사거리)는 지난해 7월부터 고정식CCTV로 단속하는 지역이며, 부곡동 성호로13길은 대형마트의 물품 배송·구입차량 등의 사선주차와 맞은편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진입로 봉쇄 등으로 상시 단속하는 구간이다.

특히 이동 도매시장로는 물품 배송·구입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고정식 CCTV(2기) 단속과 현장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상록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개 행정동을 3개 권역별로 3명을 1개팀으로 꾸려, 총 9명이 현장을 순회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출근길(7시~9시)과 퇴근길(19시~21시)의 주요 간선도로 주정차 민원 처리를 위한 단속반 1개팀도 운용하고 있다.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개 단속반이 주·정차 생활민원 신고를 처리하고, 중심상가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시~14시) 단속유예를 상록구 전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성운 상록구청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민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립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을 강화해야 할 구간과 완화해야 할 구간을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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