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4일 새누리당 임정석 예비후보(부산 서동구)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임 후보 등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지난해 11월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지만 111일이 지나서야 획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면서도 사과나 책임지는 조치 없이 넘어가려 하는 만큼 재판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법원 판례상 이 사안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비후보들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총선 전인 3월23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연다.
임 후보와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민정심(경기 남양주병) 예비후보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예비후보들이 선거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를 본다며 1월4일 소송을 냈다. 국회가 피고인이 된 행정소송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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