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2~3년 주기로 발생하며,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철에 발생하여 과수농가에 적지않은 피해를 준다.
군은 오는 25일 까지 농협 및 원협을 통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받는다.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떫은감 포함)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가입 방법은 가입신청(농가)→현지확인(농협)→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수납(농가)→보험증권발급(농협) 순이다.
농수산과 장재욱 과장은 “과실이 무르익는 가을철에 곤파스, 볼라벤 등 대형 태풍들이 발생하여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으니, 과수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마음 편하게 농사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사과, 배와 더불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벼의 가입 시기는 4.4~5.3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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