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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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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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음반’ 정의의 명확화를 통한 시장 혼란 해소를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음반 이용자의 저작권료 지급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합징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음반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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