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인용된 법령조문 오류, 띄어쓰기, 오탈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보고회를 통해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동두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8월 중 동두천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입법전문가의 정비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조례 272건, 규칙 107건, 훈령·예규 44건 등 총 423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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