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차(茶) 만드는 기법,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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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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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전통제다(傳統製茶)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4일 전통 차를 만드는 기법 '전통제다'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전통 차(茶)를 만드는 기법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 기법인 '전통제다(傳統 製茶)'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하여 차를 만드는 기법을 일컬으며, 찌기·덖기·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찧기·압착·건조 등의 공정으로 가공하는 전통기술이다. 덖음차, 떡차(익힌 찻잎을 찧어서 떡처럼 만든 차), 발효차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조선 후기 '부풍향다보(扶風鄕茶譜)'를 비롯해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에 이르기까지 제다의 역사가 매우 깊다. 특히 우리나라 차 제조 과정은 그 고유성과 표현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떡차 제조를 위해 재료를 찌는 과정.[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반도 남부 지방의 차 산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제다'는 여러 형태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 제다법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각종 진흥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전통제다'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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