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실태를 감시하다가 아동 BJ 진행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바지 벗으면 별풍선 500개', '브래지어 보여주면 별풍선 쏜다' 등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방심위는 이 댓글들이 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들 상대로 △실시간 방송 감시 현황 △BJ 활동 기준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아동 BJ들이 일부 시청자들의 욕설·막말 등 언어폭력과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어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실태 점검 감시를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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