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의 대리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유씨가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후 유씨도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있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유씨가 그 당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는 신체검사를 다 받은 뒤, 일본 공연을 마치고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유씨의 의도가 뚜렷했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유씨는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며 "입국장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크게 일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 됐고 결국 국내 연예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유씨 대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 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비자발급 거부 이유로 드는 '공익'은 14년간 입국금지로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이 나라에 들어오겠다'며 입국비자 재판을 거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