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 대상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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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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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의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해 1일자로 초등 32명, 중등 21명 등 53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심신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부여로 교육력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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