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기본이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실로 유감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비거주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에 대하여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면적의 32%정도가 농지를 방치(휴경)하거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가을 비 날씨와 올해 1월하순 폭설과 한파로 감귤과 감귤나무, 월동 무 등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이런 비정상적 관리행위가 배신감마저 들게 할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관리 농지 소유자들에 대해 자치경찰과 행정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우선 관련 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히 한 후 위반농지에 대해서 1년의 기간을 주어 해당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민의 생명산업이며, 관광산업이 모태이고 미래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농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하는데 도민들과 농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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