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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S재활원 특별감사,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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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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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행정 처분 및 징계요구 조치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거주장애인 작업활동 강요 등으로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소재 S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실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생활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북구청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한 뒤 최근 5년간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해 행정상 처분 37건(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관련자 징계요구 8명, 부당집행 보조금 3700여만원은 환수 조치키로 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활동 강요 혐의가 있는 법인대표에 대해 사퇴권고하는 한편, 총괄적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교체명령을 처분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해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실태조사 및 구제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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