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수요 타당성과 사업자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입지수요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실수요 검증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반에 검증반장을 포함한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 회의 및 토론은 선출된 검증반장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