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해 ‘도해지적→수치지적’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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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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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치화제도 확대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하고 국민재산권 보호할 것"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드론(Drone)을 활용해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해(圖解)지적의 수치(數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돼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이에 그간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했으나, 수치지적 전환율이 전국 전체 필지의 약 6.1%에 그치는 등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에는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경계가 정형화돼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 등에서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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