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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주차 단속방식 단속차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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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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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도보단속에서 차량단속 위주로 전환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7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시 기존 도보 단속에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보단속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빚어지는 민원인과의 마찰, 거친 욕설 등 언어폭력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도보에 의한 노선 순회방식은 단속원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 행위가 반복되고, 단속노선을 벗어나 골목길 등에 불법 주차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중 단속차량 1대를 증차하고, 인력 4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총 5대의 차량과 8개조 16명을 기존 도보단속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까지 단속차량을 8대까지 증차해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중심 차량단속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면도로 중심의 도보단속으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 중심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등 예산 16억원이 절감되고, 첨단 장비에 의한 단속은 주차위반 영상(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단속으로 인한 저항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거 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 주차가 사라지려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주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전이 주차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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