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의 대기환경이 매우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첫 오존경보제를 시행·운영한 결과 경보 발령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제주의 대기환경이 ‘청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존은 일정농도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및 패혈증 등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태양빛이 강한 5~9월 운영되고 있다.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h 이상), 경보(0.3ppm/h 이상), 중대경보(0.5ppm/h 이상)로 발령한다.
전국적인 오존경보제 운영 결과를 보면, 오존경보제 발령횟수가 경남·경기 및 울산이 각각 32회, 27회 및 21회로 많았으며, 광주·대전·충남·전북·제주 및 세종시는 발령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경보 발령횟수가 많은 달은 5월, 6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오존경보제 운영기간 중 제주의 오존 월평균농도도 5월과 6월이 다른 달에 비해 높아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절기 승용차 이용 자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급출발·급제동,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 유지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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